광주시,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인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태바
광주시,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인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0.04.1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5월22일까지 접수
공연 취소 [연합뉴스TV 제공]
공연 취소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을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활동한 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문화예술인이 대상이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며,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9일까지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로만 접수하고, 20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일부터 지급 결정까지는 1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전담창구를 운영, 금리 1.2%·1천만원 한도의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소규모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문체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