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제조업·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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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제조업·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0.05.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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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2천명 대상…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50% 지원
25일부터 선착순 접수…6일부터 인력감축 없는 사업장 대상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 브리핑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 브리핑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이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2천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구인시장의 신규채용과 중소제조업의 채용공고가 전년 동월 약 30%이상 급감하는 등 일자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조건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인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으로, 정책발표일인 5월6일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없이 고용유지가 돼야 하며,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50%(월 최대 89만8천원)를 지원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제조업 1천명, 소상공인 1천명으로 한 사업장당 중소제조업은 3명, 소상공인은 1명 이내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시청 1층 시민홀 접수창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및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를 확대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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