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6월7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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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6월7일까지 유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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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명령

광주시가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오는 6월7일까지 영업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발동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6일 오전 6시로 종료되나, 주요 감염 장소가 유흥시설인 점을 감안해 오는 6월7일까지 행정명령을 유지키로 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서는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대상 시설은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월23일 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한 6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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