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부동산 실거래 의심’ 68건 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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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부동산 실거래 의심’ 68건 정밀조사 착수
  • 김용식 기자
  • 승인 2020.06.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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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료 바탕 7월까지 사실여부 확인…효천1지구·백운광장 주변 새 아파트 60% 차지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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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부동산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6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실제 부동산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의심 거래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60%가량은 당시 분양 시점과 맞물린 효천1지구·백운광장 주변 아파트 단지 관련 거래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 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으며,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남구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사람에겐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2~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결과는 오는 7월 중순 이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자치체에 통보하고 있다"며 "정밀조사를 엄격히 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천68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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