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뷔페·대형학원·판매홍보관 집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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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뷔페·대형학원·판매홍보관 집합 제한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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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23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뷔페음식점, 방문판매 홍보관, 대형학원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예식장 내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점 등 총 71곳이다.

또 판매 홍보관은 634곳 등 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한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음식점 등에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지속적인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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