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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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 연합뉴스
  • 승인 2020.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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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광주지회 회장한테 8차례 40만원어치 선물 받아
교육감 자진 신고해 처벌 면해…"청렴광주교육 강조하더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다.

B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B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장 교육감 부인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 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진보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료를 내고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다"며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으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 시각에 놓인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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