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시설…광주시, 안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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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시설…광주시, 안전신고제 시행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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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민 누구나 사진으로 신고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신설해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방역취약시설과 방역수칙 상습 미준수 시설 등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사회속 거리두기 지침 상습위반 시설,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격리시설 수칙위반 행위 등이다.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고, 15일부터 새로 마련하는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상황을 관리한다.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말에 포상도 할 예정이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일상생활 주변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등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안전한 광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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