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1천521억원 부과…착한 임대인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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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산세 1천521억원 부과…착한 임대인은 감면
  • 최철 기자
  • 승인 2020.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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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2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천436억원 대비 85억원(5.9%)이 늘어난 규모다.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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