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부동산 투기·불법 거래 위반 단속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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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부동산 투기·불법 거래 위반 단속 엄정 처벌"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8.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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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거래
부동산 허위 거래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임대차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3일 월간 정례조회에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업무를 전담해 부동산 불법 거래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주문했다.

이 시장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독(毒)일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인 만큼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내방송으로 진행된 8월 정례조회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내방송으로 진행된 8월 정례조회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2018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30여 차례 부동산 투기, 불법거래 합동단속을 진행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이 시장은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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