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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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월부터 과태료 10만원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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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행정부시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김종효 행정부시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1일 발동했다.

실내·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공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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