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5일 최근 특정 집회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세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예방을 위해 이날 오후 5시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명부 작성을 의무화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특정돼 있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임차 전세버스만 해당된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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