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하 목욕탕·사우나에 적용한 집합 금지 명령을 지상 시설로도 확대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27일 정오부터 9월10일 정오까지 시행하는 지하 목욕탕·사우나·멀티방·DVD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 0시부터 지상에 있는 같은 시설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의 3밀 특성(밀집·밀접·밀폐)을 고려해 지하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같은 성격의 시설을 지상, 지하로 구분하는 것은 방역 효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을 기해 내려진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고위험 시설 12종, 중위험 시설 12종 중 집합금지 대상은 교회를 비롯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모두 7천73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진 시설은 학원, 견본 주택, 키즈 카페 등 5천187곳으로 일반 음식점, 공연장 등에 대한 집계를 마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시는 거리 두기 강화 후 첫 주말을 맞아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 부시장은 "아무리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도 시민의 협력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나와 주변 사람 모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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