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위 진술·자가 격리 위반자 지원금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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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위 진술·자가 격리 위반자 지원금 안준다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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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벌 위해 '엄정 처벌위원회' 구성
허위 진술에 안전 위협(CG) [연합뉴스TV 제공]
허위 진술에 안전 위협(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일탈로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확진자 등에게는 긴급 생계비, 재난 지원금, 세금 감면, 공공요금·임대료 인하 등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탈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가칭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법률가·감염병 관리지원단·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시장은 "오늘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 명령 위반, 동선 허위 진술,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등 46건을 적발, 고발했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최대 100여명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과 교인이 집회 참석 사실을 한동안 숨기다가 뒤늦게 확진되고 수십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

서울 한 확진자는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광주에 사는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됐고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거나 격리돼야 했다.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혔고 일탈 행위를 한 정신 이상자를 확진자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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