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타시도의 산발적 집단감염,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토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토록 권고했다.
안병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많은 귀성객, 관광객 등이 전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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