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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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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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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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거쳐 11월 말 지급 예정
청년 취업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 취업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4만3천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은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순위에 해당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목표 인원은 20만명이다. 노동부는 2차 신청 참여자가 많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쯤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설명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 달 18∼22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 상담(☎ 1811-9876),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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