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방역·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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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방역·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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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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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유흥시설 등 5종 인원제한-시간제운영 등 규제
모임·행사 원칙적 허용…수도권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 인원제한
전국 학교 등교인원 19일부터 전교생의 '3분의 1'→'3분의 2'로 완화
서울 한 포장마차 앞 대기손님을 위한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한 포장마차 앞 대기손님을 위한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근 2개월 만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된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및 정부 대응 주요 일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및 정부 대응 주요 일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사흘 후인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한 데 이어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중간에 2.5단계(8.30∼9.14)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 집합·모임·행사 허용…수도권엔 '자제' 요청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 프로스포츠 유관중으로…좌석 30%까지만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멘트] 정부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관중 기다리는 야구장11일 오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에서 LG 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2020.10.11 [THE MOMENT OF YONHAPNEWS]
[모멘트] 정부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관중 기다리는 야구장
11일 오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에서 LG 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2020.10.11 [THE MOMENT OF YONHAPNEWS]

◇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인원수용은 50%까지만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 유흥시설 운영할 수 있지만, 인원은 제한해야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픽]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그래픽]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수도권 예배실 좌석 30% 채우는 대면예배 가능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와 모임, 식사가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지침이 시행됐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등교수업 하는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등교수업 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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