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한 타이어 전문점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과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일제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11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의 무등록 정비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에 등록된 1천316개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이다.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 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타이어 업체에서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정비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무등록 불법 정비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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