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한 달간 도심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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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한 달간 도심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1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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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차량 [수원시 권선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 방치차량 [수원시 권선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광주시는 12월 한 달간 도로, 아파트 단지, 남의 땅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열린 시장 직속 쓴소리 위원회가 방치 자동차 해결 방안 모색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상습 방치 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통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리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 적발의 90%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12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경제난으로 방치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무심코 버렸다간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실적을 보면 2018년 1천565건, 2019년 1천694건, 올 상반기까지 95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통행 불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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