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 법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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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설립' 법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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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오월단체 공법단체로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창성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창성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근거 마련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2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삼사 제1소위가 이날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민간단체로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 제명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유족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개정안 일부 내용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민형배 의원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은 "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 등 다른 5·18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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