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허위 진술 코로나19 확진자들에 잇따라 억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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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허위 진술 코로나19 확진자들에 잇따라 억대 손해배상 소송
  • 연합뉴스
  • 승인 2020.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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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인솔한 목사 등 2명·광주 방문 숨긴 서울 확진자
역학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역학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동선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들에게 억대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 확진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추가 감염자, 접촉자 발생에 따른 검사비,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등 1억600여만원이다.

확진자 A씨는 지난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뒤늦게 진술했으며 실제 임대 버스를 이용했으면서도 자차로 이동했다고 밝혀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B씨는 광화문 집회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목사다.

광주시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는 B씨가 집회 참가, 인솔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참가자 명단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에도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1억8천300만원이다.

이 확진자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역학 조사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

친인척들의 연락을 받은 방역 당국은 뒤늦게 접촉자 등 파악에 나서 며칠간 공백 기간 동선, 접촉자, 확진자가 추가로 생겨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고 거짓 진술이나 은폐 행위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 논의 결과와 형사 고발에 따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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