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납횟수 확대·납부유예·연체료 인하 등 추가 지원
광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형편"이라면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조치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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