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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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0.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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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납횟수 확대·납부유예·연체료 인하 등 추가 지원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형편"이라면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조치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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