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에서 출생하는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출생육아수당이 지급된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과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특·광역시 절반 수준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16년 만에 오른다.
▲ 출생육아수당 지급 = 출생아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만 1세(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이전 출생이면 자동 지급된다.
▲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 출산 후 60일 미만 산모에게 수유 마사지, 유아 수면 지도 등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4시간 이내에 총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격은 시간당 2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 임산부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에 출산 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부담금(84만원)을 지원한다.
▲ 5·18 유공자 지원 확대 = 5·18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유공자 사망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 만 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전담 인력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일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긴급 상황 발생 시와 주말·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거 위기가구 긴급주택 공급 =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일시적인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최대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보증금을 무상 지급하고 공과금·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 도시철도·시내버스와의 접근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1∼4급지로 구분하고 2시간, 일, 월로 요금을 차별화한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법 시행일(2012.2.5) 이전 주택이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주택의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가격 변경, 계약 해제 등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수도 요금 할인 = 수도 요금 확인·납부를 편리하게 하는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가구는 부과 요금의 1%를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