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숙박시설·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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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숙박시설·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분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0.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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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방역 조치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숙박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모임 등 각종 행사로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4천 274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반으로 전남도와 경찰,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등 80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운영시간 준수, 숙박업소 객실 수의 50%이내 예약 준수,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법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즉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 관리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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