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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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박홍순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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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장만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대책을 연장한 정부 결정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 수칙이 시행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생활체육 활동 등 집합 금지는 유지된다.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전남도도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등을 금지시켰다.

이밖에 전남도는 이날 경부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에 대한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곳을 방문한 전남도내 거주중인 자는 5일까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BTJ 열방센터 등의 전남지역 지부는 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된다.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도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목포와 순천에 이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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