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 지원 제외 소상공인 1만4천명 지원…설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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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지원 제외 소상공인 1만4천명 지원…설 전에 지급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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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등에도 1인당 50만원 지원
손님 끊긴 전통시장 (CG)
손님 끊긴 전통시장 (CG)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 사업자들에게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등 7개 업종 1만4천여명이 대상으로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50만원씩을 설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7개 업종으로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다.

대상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화훼농가는 최근 출하량 급감에 따라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천 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은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총 1천 800명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기사는 여행, 행사 등의 미개최로 운행감소와 휴업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총 2천 3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해당된다.

법인택시기사는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50만원을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2천 501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 중단 등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임에도 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52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가 일괄 지급한다.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브리핑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브리핑

전남도는 이번에 편성한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나오면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업종들이 있다"며 "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11개 시군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나 다른 지역처럼 보편적 지원을 하고 싶지만 재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 보편적 지원방안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추이를 보고 도 차원에서도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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