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감염병 대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일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겼다.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명칭,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검토, 정관, 사업, 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해산·운영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원 설립·운영 경비, 무상 진료 등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 보호와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의료원의 수술실에 영상 장비를 설치하게 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릴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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