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경찰제 조례·조직 준비…6월 시범 운영 후 7월 출범
상태바
광주시 자치경찰제 조례·조직 준비…6월 시범 운영 후 7월 출범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16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 컨트롤타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설치 박차
자치경찰
자치경찰

광주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도 자치경찰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주요 정책 심의·의결, 사무 감사, 고충 심사, 경찰청과 사무 조정 등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 조례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