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720건(2천95명)의 거래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처분 자료, 대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유형별로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직거래 한 12건 등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출장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래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양도세·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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