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0일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천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송상락 행정부지사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