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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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발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3.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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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투기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임직원, 친족이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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