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적절 면제 2천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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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적절 면제 2천여건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21.03.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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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정 감사 마무리…조사 결과 통보 예정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적절하게 면제한 사례가 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광주시 특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31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태료를 면제한 4천여건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2천여건은 단속 재량을 넘어선 부적절한 면제 조치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 번 적발되면 고지서가 송달되는 기간(7일)에는 같은 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서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구의원 69명은 부당하게 96건의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부터 공무직·기간제 공무원까지 직급에 무관하게 특혜를 받았고, 일부 시·구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구는 자체 조사에서 140건(96명)의 부당 면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제외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공지했던 구청 주관 행사 장소에서 적발된 사례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를 서구에 통보하고 관련자 인사 조처와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역시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와 관련한 특정 감사를 하자 자체 조사에 나서 140건의 부당 면제 사례를 확인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점검 결과를 넘겨받은 광주시는 조사 대상을 일반인 면제 사례까지 확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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