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능할까'…광주 구청장협의회 민원업무 점심휴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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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가능할까'…광주 구청장협의회 민원업무 점심휴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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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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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행 예고에 '시기 적절성' 검토
점심시간(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점심시간(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여 시기 적정성을 논의한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준비 상황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협의회는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판단해 시기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동구 지산1동, 서구 치평동, 남구 봉선2동, 광산구 수완동 등 점심시간 민원업무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우려한다.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와 현장 배치까지 내달 1일은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일과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실정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집행부는 노조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구청 집행부가 시행 시기 조정을 요구한다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구청 집행부의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가 지난해 6월부터 반복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지적한다.

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2018년에 합의하고도 올해 상반기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지 부족'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공무원노조는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내달 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혼선을 줄이고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일화한다.

공무원노조는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남·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다.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와 달리 시 본청은 시민 불편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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