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혹 중 일부만 혐의 인정해 송치…공단 간부·직원 등은 '불송치' 결정
급여 횡령, 규격미달 약품 사용, 부정 채용 등 광주환경공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4명 중 이사장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다.
경찰은 김 이사장, 공단 간부와 직원 등 총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의 급여 부정 수령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이후 추가로 홍보기념품을 우회 납품하는 등 혐의, 규격미달 마이크로 샌드 약품 사용 의혹, 부정 채용 의혹 등 추가로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공단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많은 혐의 중 일부에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이사장 외에 다른 피의자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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