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제3자 업무상 비밀 이용 재산취득 시 형사처벌·이익 전부 몰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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