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한 3개 법안 모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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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한 3개 법안 모두 국회 통과
  • 최철 기자
  • 승인 2021.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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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취업후 상환 학자금법 등 전방위적 국회활동 성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약한 3개 법안이 등원 1년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 등이 모두 통과돼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 활동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전당으로 일원화해 아시아국가간 교류, 연구, 콘텐츠 창조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플랫폼 가입에 따른 비싼 수수료, 광고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으로 지난 3월 통과했다.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전까지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 까다로운 요건의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해마다 62만7천여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 발생한 대출이자가 연간 200만원에 이른다.

즉 대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빚쟁이가 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대학원생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해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원안대로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등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연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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