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구역 시공사 선정 불법홍보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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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향구역 시공사 선정 불법홍보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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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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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측 혐의 부인…향후 시공사 취소 여부 주목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홍보 의혹을 받던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해 시공사 취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풍향 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포스코 측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다.

고소장을 낸 당시 풍향 구역 조합 측은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촬영해 조합 측에 제보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과 포스코건설 직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 측이 하청 홍보 대행사 직원들에게 직접 불법 홍보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측이 향후 기소돼 재판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기소와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시공사 선정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청문을 통해 내부 방침을 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홍보대행업체에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다"며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했으니 향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풍향구역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풍향구역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풍향 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대 15만2천317㎡ 면적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천995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8천477억원 규모로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장 중 총공사비가 가장 높은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전임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현재는 차기 조합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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