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광주시의원 경고 징계 의결
상태바
'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광주시의원 경고 징계 의결
  • 연합뉴스
  • 승인 2021.06.1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미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공개 경고)이 의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의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없었고 기권이 5명이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8명(전체 9명)의 위원 중 7명의 찬성으로 공개 경고를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경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