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공개 경고)이 의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의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의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없었고 기권이 5명이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8명(전체 9명)의 위원 중 7명의 찬성으로 공개 경고를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경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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