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참사] "경영자·공무원도 책임" 중대재해 처벌 강화 목소리
상태바
[건물 붕괴 참사] "경영자·공무원도 책임" 중대재해 처벌 강화 목소리
  • 연합뉴스
  • 승인 2021.06.11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법 적용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
광주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경영자와 공무원의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참변 역시 주민들이 몇 차례 위험을 경고했지만, 소극적 행정 대응과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키운 전형적인 인재였다. 더는 일상 곳곳에서 죽음의 예고 현장이 없도록 미개한 안전사고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예방점검TF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청회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회사 한솔의 책임 규명을 비롯해 사고 예방·관리의 책임 추궁과 책임자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규제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서류 따로, 작업 따로'의 어두운 관행이 있었다"며 "허가권과 관리 책임을 지닌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행정과 안전 의무를 철저히 외면한 원청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철거공사 원청 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중대시민재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철거 현장에 감리와 안전 감독관도 있어야 함에도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 탓이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시공사는 안전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주무관청의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붕괴 참사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붕괴 참사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종 조처를 할 의무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를 유발한 철거는 중대재해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가 자신을 위해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시행령 마련 단계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놓고 인사·노무 등 별도의 경영 책임자가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본사 대표이사 등이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경영계와 안전 등 기업 전반을 책임진 본사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