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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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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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아이 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받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이 광주에 있고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대출 연장 여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고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무자녀는 대출 원금의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등 차등 적용된다.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지원시스템에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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