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불공정·불평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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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불공정·불평등 개선"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1.07.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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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 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던 이 전 대표는 법률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화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을 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과 세금의 경우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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