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통과…"고평형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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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통과…"고평형대 제외"
  • 최철 기자
  • 승인 2021.08.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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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분양가 1천870만원대로 인하,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임대
비공원 면적 최소화 수범사례 평가…"행정 절차·건설 승인 등 신속 진행"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도심의 공원을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 규모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기존 18만9천360㎡(7.78%)에서 19만5천456.97㎡(8.03%)로 변경했다.

건폐율은 26.07%에서 29.92%로 3.85%포인트,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각각 상향했다.

사업자 특혜를 주장한 시민단체 등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논란이 된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돼 남은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논란이 된 80평형대(분양)와 45평형(임대) 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세대를 늘리기로 했다.

몇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갈려 의결이 미뤄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다시 일부 변경해 이날 안건으로 올려 통과됐다.

광주시는 2020년 6월 1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뒤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이 이어지자 5차례 사업조정 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분양 방식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뀌고, 분양가는 평당 1천938만원에서 1천870만원으로 인하됐다.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대상 면적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원 시설 면적은 광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약 20%)보다 훨씬 낮고 사업 완료 후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환수해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해 수범사례로 평가받는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토록 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시는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공원 25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며 "90% 이상을 공원면적으로 확보한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이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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