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55명 2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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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55명 211건
  • 최철 기자
  • 승인 2021.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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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광주시는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 저작권 보유자 9명 8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중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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