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062-570-2970)'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 불이행, 현장 실습생 권익 침해, 현장 실습 유해환경 및 안전사항 불이행,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발생 등이다.
취업지원센터에 대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백기상 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 발생 시 즉시 교육청 관계자와 전담 노무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후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실습 중단 및 복교 조치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상담과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현장실습이 진행 중인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업담당자, 노무사 등이 현장방문을 해 학생 안전과 권익 상담 등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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