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에 산 땅 2년 만에 92억원" 투기 혐의 신안군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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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에 산 땅 2년 만에 92억원" 투기 혐의 신안군의원 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21.10.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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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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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출을 받아 24억5천만원에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 상당이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점,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두 달가량 지나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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