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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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1.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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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고민[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 주거 고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 소재여야 한다.

2021년 1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5월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6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5곳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천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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