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18세부터"…광주시교육청, 참정권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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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18세부터"…광주시교육청, 참정권 교육 추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3.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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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확대된 학생 참정권 활성화를 위해 학교 참정권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정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일부 개정돼 학생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 활성화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새내기 유권자가 될 고등학생들의 권리를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관내 모든 학교가 연간 1시간 이상 참정권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강연콘테스트, UCC 공모전 등 학생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담당 교원들의 참정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연구회도 운영한다.

법령 해석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 창구도 넓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고등학생 유권자가 6천600여 명이나 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며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2022.1.18. 일부 개정)과 정당법(2022.1.21. 일부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18세 이상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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