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고·프리랜서 가족돌봄 긴급 지원…1~4차 미지급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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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고·프리랜서 가족돌봄 긴급 지원…1~4차 미지급자 100만원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3.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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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족 돌봄비도 최대 5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PG)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PG)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5차 고용안정 지원금과 근로자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접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 한도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 원 이상,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1588-959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이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운 도내 특고·프리랜서와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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