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두석 장성군수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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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두석 장성군수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 연합뉴스
  • 승인 2022.04.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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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집 색깔 바꾸라고 요구…직권남용 혐의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직권남용' 피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남 장성경찰서에 이번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2020년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지역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교사)도 적용됐다.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유 군수는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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