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신탁한 적 없어…가족이 스스로 구입 또는 매수자금만 증여"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6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주 6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지주는 2019년 전후로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 등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등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천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6명 모두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고인이 매수 자금을 증여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 역시 모두 정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맞섰다.
경찰은 앞서 지산1구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14명을 넘겼으나 검찰이 최종 기소한 6명 중에는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지분 쪼개기'한 혐의를 받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에는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천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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