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반환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통상 2~4개월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또 소송 비용 반환을 신청할 때 그동안 원고가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시교육청이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교육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반환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회수는 13건 9천340여 만원이며 반환은 2건 1천960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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